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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경험 정신장애인, 87% 이상 강제입원

  • 박철민
  • 2009-09-22 12:17:05
  • 한나라 심재철 의원 "현재 입원제도, 인권침해 소지 높아"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비율이 87% 이상으로 나타나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은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인용해 22일 이 같이 밝혔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2008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2007년 정신보건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수는 7만516명으로 이 가운데 자의에 의한 입원환자는 6841명으로 9.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89.4%, 기타입원은 0.9%로 나타났다.

보호의무자가 가족인 환자는 5만1028명으로 72.4%,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입원시킨 경우는 1만1961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치료진이 속이고 강제로 입원했다고 답한 환자는 464명으로 전체의 23.4%였다"면서 "이 가운데 168명은 보호자 동행도 없이 강제입원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보호자 부재 시 동행자 중 가장 많은 경우는 입소시설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이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심 의원은 "특히 강제 입원 시 보호자 동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정신과의 경우 입소시설의 후송차량을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호자 없이 입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심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입원 필요성 인정만으로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가 입원과정에서 공적인 기관의 객관적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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