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미플루 원내 직접조제 대상 '축소'
- 박동준
- 2009-09-10 06:1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침 변경해 보건소 제외…"의약분업 원칙 적용"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최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원내 직접조제 대상 확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직접조제 대상을 당초 보다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의약분업 예외 사항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약사 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9일 복지부 및 질병원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지침을 변경해 항바이러스제 원내 직접조제 허용 대상을 당초 거점병원 및 보건소에서 거점병원으로 제한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도 타미플루 등의 원내 직접조제가 허용됐지만 의약분업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한 것이다.
실제로 9월 이전 정부의 신종플루 관련 지침은 의사 직접조제 대상을 '보건소 또는 거점병원 방문 외래환자'로 명시했지만 9월 4일 이후 지침에는 '거점병원 방문 외래환자'로 규정했다.
이에 일선 보건소는 그 동안 신종플루 환자 진료 시에 원내 직접조제를 하던 것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매일 4시까지 이뤄지도록 한 항바이러스제 투약보고의 시한을 오후 7시까지로 늘려 신종플루 거점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플루 관리 지침을 변경해 보건소를 원내 직접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의약분업 취지에 맞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보건소도 신종플루 환자 진료 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인근 거점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병의원서 해열·진해제 원내조제 허용해야"
2009-09-03 15:53
-
"신종플루 해열제 원내조제 허용 어불성설"
2009-09-04 12: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6"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7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8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9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 10"회원신고 독려" 마포구약, 자체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