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실거래가 실사권 공단에 줘야"
- 허현아
- 2009-08-28 0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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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옥 박사, 평균실거래가제·입찰제 등 다각화 제안
의약품 유통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약품 거래내역 및 실거래가 실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를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로 바꾸되, 늘어나는 사용량은 약가연동제로 견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성옥 연구위원은 28일 ‘한국과 일본의 건강보장제도 평가와 시사점’을 다룬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평균실거래가제 전환…사용량 약가연동제로 보완"
김 연구위원은 발표문에서 “가중평균 가격 이하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차액 전액 혹은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평균 실거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용량 급증 가능성을 가격 사용량 연동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파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단에도 의약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실사권을 부여해 부실보고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및 실거래가 관리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전담하고 있으나, 건보공단에도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제네릭 가격경쟁 초진을 위한 ‘입찰제’, 필수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상 다각화 등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병원급 '입찰제' 우선 도입, 보험상환 대상 제한"
김 연구위원은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 “입찰 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병원급을 우선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저렴하고 질 좋은 의약품을 입찰, 제한된 기간동안 제한된 품목만 보험 상환할 경우 절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격 문제로 인한 필수약 공급거부 방지책으로는 “암묵적인 가격할인을 받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는 다른 약제 급여신청 때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외 기등재약 가격 관리와 제네릭 활성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약가 사후관리 개선책으로 “동일성분, 함량, 제형의 생동품목이 일정 수 이상 등재될 경우 동일가를 주거나 참조가격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처방량 감소 및 제네릭 사용 유인책으로는 "의과대학의 성분명처방 교육을 강화하고 제네릭 처방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처럼 제네릭 처방 가산점이나 약사 대체조제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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