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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유통정보 수수료 연 3억…품목당 60만원꼴

  • 허현아
  • 2009-08-06 12:16:52
  • 정보센터, 업체당 최대 53품목 청구…지역별 사용실적 선호

지난해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유통정보 수집 명목으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정보이용 수수료 3억29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단 1개 품목만을 청구해 22만6000원을 부담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53개 품목 관련 3426만9000원을 부담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업체도 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의 '2008년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 접수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제약사 58곳이 564품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천원
전년도 이월분 13품목을 포함하면 지난해 정보센터가 정보제공을 검토한 품목 수는 총 577품목.

이 가운데 544품목(97%)이 수용됐으며, 16품목(3%)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취하됐다.

이들 제약사가 정보공개 수수료로 지불한 금액은 3억2900여만원으로 품목당 평균 60만원꼴이다.

정보 요청 유형을 살펴보면 해당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사용실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 비해 다국적 제약사의 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다국적제약사 비중은 44%, 53%, 66%, 77%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영업정책에 주로 유통정보를 활용하는 업체들은 지역별 사용실적을 가장 많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 유형별로 자사제품의 시군구 지역별 사용실적 신청이 31.1%로 가장 많았다.

이와함께 요청지역별 사용실적(15,4%), 시군구 지역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15.1%)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 수요가 61.1%를 차지했다.

정보센터는 지난해 시군구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등 비교적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군 단위 이하 사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 요양기관의 자사품목 사용현황을 파악할 개연성이 높아져 리베이트에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보센터는 이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제품의 상병별 요양기관 그룹별 사용실적, 연령구간별 상병별 사용실적, 약효분류군별 지역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지역별 사용실적, 성분별 지역별 사용실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체가 자사 관련 정보제공을 신청할 경우 제공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0일 이내로 파악된다.

지난해 처리 현황을 보면 정보제공 신청의 83.7%가 10일 이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통보를 포함해 20일 이내 처리된 건은 99.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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