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개인질병정보공개 제한 추진
- 허현아
- 2009-08-05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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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웅전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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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 법안에는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비용을 국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웅전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에 따른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질병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
현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질병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이와함께 심평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 법안에 반영했다.
변 의원은 "심평원은 현재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 수집 및 조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소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 건강보험위원회 위원 수를 7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제도를 개선·보완토록 했다. 변 의원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정보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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