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관리, 협의진찰료 소정점수 산정
- 박철민
- 2009-07-16 18:48: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입법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오는 8월부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 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22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로 소정점수가 산정된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 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산정기준에 넣고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박철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9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