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개선제 등 집중심사…332억 절감
- 허현아
- 2009-07-16 11:0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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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작년 선별집중심사 성과…소화성궤양용제 등 지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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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비롯한 주요 과다진료 부문을 선별 집중심사한 결과 보험재정 33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약제, 한방에서의 염좌 상병 입원 진료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는 동일 효능군 의약품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달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별됐다.
심평원은 약제 투여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의·약학적으로 적정투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5%p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등 주상병이 아닌데도 처방이 많은 기관을 집중심사한 결과 연도별 청구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6.5%p(50.3%→23.8%) 줄어들었다.
이외 한방 염좌상병 입원진료, 만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등의 과다진료 행태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방 요양기관에서의 염좌 상병은 사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청구건수가 94%나 폭증했지만, 집중 심사 이후 전년 대비 17%(111%p 감소) 줄어들었다.
또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한 입원 청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7년 47.3% 급증했던 입원 청구가 집중심사 후에는 5다발생 5 %(52.3%p 감소했다.
심평원은 2008년도 집중심사 항목들의 적정청구가 부진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소화성궤양용제 등 6항목을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200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약제다품목처방(14품목→13품목으로 변경), 소화성 궤양용제, 치과의 콘빔CT, 치과의 완전매복치 발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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