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케팅 의약품 한정 타사 유통정보 활용"
- 허현아
- 2009-07-15 12:15: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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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정보센터, 정보신청 위임장·제공동의서 구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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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14일 개최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제약사 임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제약사 중 2008년도 급여의약품 청구금액이 상위를 차지하면서 정보이용 실적이 많은 16곳 중 11곳이 참여했다.
이날 정보센터는 유통정보를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분석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지에서 타사 품목 유통정보 제공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공동판매 관계를 형성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 정보 신청에 관한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군·구 단위 통계 등 개별 요양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의약품 유통이 투명화될 때까지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국내 제약사는 단순통계 활용에 치중한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제약사 유통정보 신청 60% 증가…다국적사 주도
2009년 상반기 국내제약사는 149건, 다국적 제약사는 290건의 정보를 이용했으며, 다국적 제약사의 정보제공 신청이 2.1배로 늘어난 반면 국내제약사의 신청은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또 국내 제약사는 의약품 시장 총괄 현황 등 1~2개 통계만을 요청한 데 비해 ▲지역별& 8231;상병별& 8231;연령별 사용실적 ▲약리기전별& 8231;병상규모별 사용실 등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했다.
기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신청 모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 알림마당의 공지사항(58번)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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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보 세분화땐 리베이트 악용 소지"
2009-07-1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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