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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채권단, 행림약품 부도피해 줄어들 듯

  • 이현주
  • 2009-06-25 06:56:06
  • 지급보증 갱신피해 해당은행서 지급 결정

지급보증 갱신문제로 피해규모가 50억원에 이르렀던 행림약품 부도건이 해당 은행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혀 제약 채권자들의 피해가 약 1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림약품은 이달 초 주거래은행에 도래한 4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바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림약품은 제약사들과 거래하면서 2008년 6월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K은행 지급보증서를 제공했었는데, 4월말 기간연장 및 금액증액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원본을 받아가면서 부도피해 금액이 늘어났다.

행림은 K은행에 보증서 원본을 반환했고 K은행은 제약사들에 확인절차 없이 지급보증을 해지하는 바람에 제약사들이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진 것.

실제로 행림이 이달 초 부도처리되자 채권단은 해당 은행에 지급보증서 사본으로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은행측은 원본을 회수해 지급보증관계가 해지됐다고 답변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올제약, 국제약품, 대원제약 등의 채권단들은 은행과 소송도 검토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에 질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결국 해당은행으로부터 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금융감독원 측은 질의내용을 근거로만 답변하자면 K은행은 보증계약상 채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감독원측은 주채무자인 행림이 지급보증서를 은행에 반환했더라도 채권자인 제약사에 해지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때문에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처음에는 금융권에서 지급보증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나 감독원의 질의에 따라 지급결정이 내려졌다"며 "채권 당사자와 은행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있지만 지급보증 갱신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측에서 제시한 관련판례.

<관련판례>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62374

[1] 다단계판매업자는 지급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구 방문판매 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지급보증 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은행과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을 합의해제할 수는 없으며, 또 지급보증거래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지만 은행이 지급보증서 원본을 발행의뢰인인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보증계약의 합의해제를 바로 수익자인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보증기간 내에 적법하게 철회권을 행사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은행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물품대금채무 등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민사상의 보증을 한 보증서에 불과할 뿐 유가증권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지급보증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그 지급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의 소지 및 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이 점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77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상 지급보증계약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보증 증서에 청구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만료일 전 이행청구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직접 이행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라는 약관 규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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