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 땐 이익단체 로비 심화"
- 허현아
- 2009-06-05 06: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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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현 교수, 정치적 결정으로 합의구조 와해 우려

현재 복지부 장관 승인 하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가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재정 관리 방식에서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를 거치는 기금화를 택할 경우 경제논리와 정치적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5일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기금화 배경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하는 금요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심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의료공급자 지불보상과 관련된 의약단체, 국내외 제약회사, 의료기기나 재료회사 등 이익단체 로비가 심화돼 왜곡된 결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관련 “이익단체 출신 비례대표가 많은 상임위원회가 국민의 입장보다 이익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면서 “정치적 결정을 야기하는 구조보다 가입자가 재정운영의 구조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현행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문제로 건강보험 영역의 전문성 훼손과 경제논리에 따른 보장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국고부담을 줄이는 부담이 큰 예산처로서는 국민부담 적정화를 이유로 보험급여 확대에 제동을 걸거나, 급여를 확대하되 국고지원 대신 보험료 인상을 주장할 수 있다”며 “민감보험회사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경제부처 실상을 고려할 때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외 전체 국가재정의 틀 속에서 건강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성 훼손, 행정낭비 등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복잡한 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가 예산 심의하고 정교한 지출관리 수단을 개발,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전문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따라서 “건강보험재정은 보험자 자율운영방식이 타당하다”며 “가입자 참여에 의한 자율적 민주적 운영 매커니즘을 보장하고 가입자(보험자)와 공급자, 정부 3자간 사회적 합의가 원활한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을 70~80% 확보할 때까지 현재 재정운용의 틀을 유지하고 보장성이 확대된 후 기금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험자 자율운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 질병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원칙을 중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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