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유예 '바미픽스정' 30일부터 급여중지
- 허현아
- 2009-05-30 20:4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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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생산 여건 따라 급여중지 일자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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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기 조율 문제로 급여중지 조치가 유예됐던 탈크 관련 보험약 4품목의 급여중지 일자가 재공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청 약사감시 결과 에 따라 제조사별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 생산 여건을 반영, 급여중지 일자를 변경 공지했다.
30일 심평원의 '석면함유 탈크 관련 유예품목 급여중지 조치 및 급여중지 일자 변경내용'에 따르면 드림파마의 '바미픽스정'은 5월 30일 진료분부터 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한해 급여중지 조치된다.
'광동레바미솔정' 등 3품목은 급여중지 연기
이 품목은 앞서 대체약 확보가 곤란해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적용이 연기됐었으나,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새 제조라인 생산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아직 생산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일부품목의 급여중지 적용일자는 더 미뤄진다.
따라서 한국파마의 '케이콘틴서방정'은 7월 9일 진료분부터, 광동제약의 '레바미솔정'과 근화제약의 '베렐란서방캡슐120mg'은 8월 9일 진료분부터 급여중지가 발효된다.
한편 비급여 품목인 뉴젠팜의 '뉴젠팜페노바르비탈정', 드핌파마의 '세나서트질정'은 석면 미함유 품목 생산에 따라 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된다.
역시 비급여품목인 넥스팜코리아의 '타스나정'은 공급확대를 위해 판매 금지 유예가 승계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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