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재평가, 치료재료에 도입 추진
- 박철민
- 2009-05-25 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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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입법예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에 대해서도 3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치료재료 재평가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를 오는 6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을 보면 보장성 확대와 고가 치료재료 사용 추세로 치료재료 재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03년 1조1519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5.61%를 차지하던 치료재료는 2008년 1조5231억원(4.35)로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과 달리 재평가를 통해 치료재료 급여비중을 낮추는데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재평가는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측면이 있지만 치료재료 재평가는 한번 정해진 치료재료 상한가를 조정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치료재료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처음 마련했다.
한번 상한금액을 받은 치료재료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개선된 후발 제품이 등장해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임상자료가 부족한 국산 치료재료의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치료재료의 개선 여부를 입증하는데 임상자료 외에도 ▲비용·효과 등 경제적 효과 ▲연구개발비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한금액 선정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안은 입법예고를 거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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