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현황 실태조사
- 가인호
- 2009-05-19 15:24: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협회, 식약청 요청으로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에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19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협회에 공문을 보내 안전관리책임자 고용현황을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황조사에서는 제약사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신상을 기재해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미고용시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안전관리책임자 등)항 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제제, 한약재, 원료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만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