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절대 불가"
- 이현주
- 2009-05-17 2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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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약사들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일반인의 의약품 취급 등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면허대여 및 제공해위를 중지하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를 근절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약사회(회장 백칠종)는 17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약사연수교육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고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지만 완벽한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폐해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도약사회는 대한민국 약사로서 국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무상드링크 제공 중단을 통해 실추된 약사 이미지를 바르게 세우며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이 안전하게 생산·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약사로서 의무를 다하며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제공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시에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소중한 물질이다. 그러나 그 사용에 있어 완벽한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약품이 가지는 효용성보다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우리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이후 더욱 막중해진 처방검토와 의약품 관리에 필요한 약사직능을 인식하고 더 성실한 자세로 그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아울러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없이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일반인의 의약품 취급 등의 무분별한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면허대여 및 제공행위를 중지하여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완전하게 근절한 것이며, 무상드링크 제공 중단을 통해 실추된 약사이미지를 바르게 세울 것이며,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의약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약사로서 의무를 다하며,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2009년 5월 17일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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