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 잘못한 1억8000만원 환급"
- 허현아
- 2009-05-06 18:37: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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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899개 요양기관 심사오류 3천건 자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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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심사 오류 자체 시정을 통해 1억79만900원을 환급 조치했다.
총 1899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심사 결정 내용 3만1593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심평원은 심사 결정내용 중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스스로 바로잡는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를 통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서비스’란 요양기관이 요양(의료)급여비용을 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이 심사 또는 전산처리 과정에서 이를 잘못 적용해 진료비 심사 조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정산을 통해 환급하는 서비스다.
이같은 조치는 심평원이 심사오류 등 업무착오를 신속하게 시정하고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심평원 업무착오로 발생된 오류를 확인한 경우 해당업무를 처리한 부서에 이의신청 등을 거치지 않고 유선 또는 문서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추가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중 의약학적 적정성여부에 대한 심사결정이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진료비가 조정된 경우는 지금과 같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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