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보상기금, 제약사 부담해야"
- 박철민
- 2009-05-06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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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 심재철 의원 의료분쟁법 간담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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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6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약화사고로 인한 것이 상당하다"며 "제약사가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순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는 "기금 마련에 제약사 부담 포션도 넣어야 할 것으로 (병협이) 연구를 해왔다"면서 "약을 제조해서 발생되는 이윤을 기금 조성 포션에 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초안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이 국가에 일부 있기 때문에 ▲정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건강보험 재정 ▲응급의료기금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기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것인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건보재정 등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추후 법안에 반영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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