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부당이득 제약사 5배 과징금 재추진
- 박철민
- 2009-05-18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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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백원우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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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실 심사를 마치고 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하다 같은 해 12월 법제처에 의해 좌초된 바 있다.
백 의원의 개정안을 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를 위반한 제약사 등에 대해 복지부는 또한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품목이 아닌 제약사에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제조업자 등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도 승계된다. 업무정지 처분은 5배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업무정지로 의약품 공급이 안 돼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의 경우, 복지부는 건보재정에 피해를 입힌 금액의 5배 이하를 제약사에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제약사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국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백 의원은 "제약사 등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현행법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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