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제약, '정우자운고' 등 허가 자진취하
- 박동준
- 2009-05-03 17:04: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도 포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우제약이 자사의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 '정우자운고' 등 2품목의 허가를 자진취하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선 약사회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정우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자취하 요청에 따라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과 정우운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가 자진취하된 정우황련해독탕엑스과립(허가번호 881, 분류번호 119)은 1983년 3월 2일 허가를 받은 제품이며 정우자운고(허가번호 643, 분류번호 269)는 2001년 7월 12일 허가를 얻은 바 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8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