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 "원외처방 환수 위헌적 악법"
- 강신국
- 2009-04-26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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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차 정기총회서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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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국 10만 의사를 대표해 규제일변도의 한국 의료정책을 극명히 드러내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의원들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소중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며, 의료인의 양심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대의원들은 "법원에서조차 '의사들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가 곧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법률만능주의의 대표적인 페해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만에 하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의료계는 정부의 심사지침에 따른 규격 진료를 강행할 것을 천명한다"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으름장을 났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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