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디클라제', 광고위반 판매금지 6개월
- 천승현
- 2009-04-23 06:2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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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 전문약 대중광고 적발…과징금 2430만원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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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의 서방형 인성장호르몬 디클라제에 대해 전문약 대중광고 혐의로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LG생명과학은 과징금 2430만원으로 갈음키로 했다.
22일 광주지방식약청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디클라제의 광고 포스터를 병의원 대기실에 부착하다 적발돼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전문의약품인 디클라제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광고물을 게재해 ‘일반인 대상 전문약 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12월 입안예고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약 대중광고의 경우 1차 적발시 판매금지 6개월에서 판매금지 3개월로 완화됐지만 아직 개정고시가 공포되지 않아 기존 규정에 적용됐다.
만약 디클라제가 고시 이전에 또 다시 유사 혐의로 적발되면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로 이어지며 고시 이후 적발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2차 처분은 판매금지 6개월을 받게 된다.
특히 디클라제는 포스터에 성기능개선, 근력증가, 피부탄력개선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허위·과대광고 혐의도 있다는게 광주청의 설명이다.
광주청은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전문약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적용, 판매금지 6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으며 LG생명과학은 과징금 2430만원으로 갈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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