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형 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후 확대
- 허현아
- 2009-04-17 12:00: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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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산병원 시범운영 후 질병군·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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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일당정액형 신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20개 질병군 대상 시범사업을 거쳐 개선, 보완한 모형을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 포괄수가 모형은 일정 금액(10만원)을 초과하는 수술 행위료 등에 대한 별도 보상 기전을 둬 지불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장기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10만원 미만 수술 행위료 등은 포괄수가를, 10만원 이상 고가수술·검사료와 비급여 등은 행위별로 보상(연간 발생금액의 80%)하도록 했으며, 10만원 미만 비급여 항목(임의비급여)을 포괄수가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 본인부담률은 질병군별 평균 재원일수 이내일 경우 20%만 적용하고, 평균 재원 범위를 벗어날 경우 23%로 확대, 장기 입원 억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위해서는 환자부담률이 28.1%로 높아져야 하지만, 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기본적인 본인부담 수준을 20%로 유지하되, 장기 입원 여하에 따라 차등을 둘 경우 환자 진료비를 5~8% 가량 감면할 수 있다는 것.
복지부는 특히 시범기간을 거쳐 새 포괄수가 모형을 검증한 뒤 질병군을 보다 확대해 국공립병원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한 모형으로 개발돼 암이나 중증질환 등 복잡한 수술을 포함한 전체 질병군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모형을 개선, 보완해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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