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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풀미코트 레스퓰' 생산 금지 명령

  • 이영아
  • 2009-04-17 08:56:32
  • 캐나다 아포텍스사와 아스트라, 특허권 보호 소송 중

미국 법원은 아포텍스사가 ‘풀미코트 레스퓰(Pulmicort Respules)’의 제네릭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한시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스트라는 이번달 초 캐나다 제네릭 제조사인 아포텍스가 특허권 만료 이전 풀미코트 레스퓰의 판매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아포텍스는 풀미코트 레스퓰의 제네릭 제품 생산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아스트라는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지속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풀미코트의 2008년 미국 매출은 9억8천2백만 달러로 이중 90%가 풀미코트 레퓰스에 의한 것이다.

지난 11월 아스트라는 이스라엘 제약사인 테바사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생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테바는 FDA로부터 풀미코트 레스퓰의 첫 번째 제네릭 판매 승인을 받았었다.

테바는 이 합의를 통해 2009년 12월 15일까지 풀미코트 레스퓰 제네릭 판매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아스트라의 라이센스하에 풀미코트 레스퓰를 판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로얄티도 지불하기로 한 바 있다.

테바는 아스트라의 풀미코트 레스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보호를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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