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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0배까지 뻥튀기…환불요구엔 협박"

  • 허현아
  • 2009-04-15 06:47:46
  • PD수첩, 의료기관 부당청구 실태 고발…진료비확인 절차 소개

진료비를 실제보다 50배까지 부풀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행태로 신용불량에 파산까지 내몰린 환자 실태가 공중파를 탔다.

일부 환자들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 처리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 절차를 통해 진료비를 환급 받았지만, 민원 때문에 병원측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치료상 불이익이 두려워 병원을 옮기는 부작용이 따랐다.

MBC 'PD수첩'은 14일 '억울한 병원비, 두 번 우는 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실태를 고발했다.

임의비급여, 2만원이 100만원~150만원 '둔갑'

대표적인 사례로 '화염성모반' 환자 정은경씨(가명)는 회당 10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 부담으로 카드빚이 4000여만원까지 불어나 30대 초반 나이에 파산 신세가 됐다.

'화염성모반'은 선천성 혈관 기형으로 얼굴 등 신체부위에 붉은 반점이 생겨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고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질병.

PD수첩에 따르면 치료에 수반되는 레이저 요법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회당 2만2000여원에 불과하지만, 병원측은 1994년부터 급여적용 대상이던 치료비를 비급여로 청구, 무려 50배에 달하는 100여만원 이상을 꾸준히 받아왔다.

더구나 전화 실험 결과 국내 화상모반염 진료기관 10여곳 중 단 3곳을 제외한 여타 의료기관들은 일제히 "급여 대상이 아니다"며 회당 25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요구했다.

심지어 지자체가 지체장애 환자에게 지급한 긴급 의료지원금을 가로채고 심평원의 환불 결정에 불응하거나, 백혈병 환자에게 과다한 수술보증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하지만 의외로 부당청구 피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환자들은 많지 않았다.

환자들, 협박에 환불 포기…비싼 진료비 '끙끙'

현재 비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화염성모반 환자 이지혜 씨(가명)는 "(치료 병원이 10여곳에 불과한데)민원을 제기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진다"며 "부당청구를 근절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불신을 드러냈다.

의료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민지희 씨(가명)는 대형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진료비 일부도 돌려받았지만, "당신은 안 아플 것 같냐. 당신도 아프면 큰 병원에 올 수밖에 없을텐데 제대로 치료해 줄 것 같냐"는 병원측의 협박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역시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환불을 받은 한 백혈병 환자도 "의사가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염려돼 결국 1년 이상 다니던 병원을 옮겼다"며 "환불 신청을 후회한다"고 말해 고충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을 둘러싸고 심사기관과 충돌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의 입장은 여전히 달랐다.

의료계 "부당 규모 미미, 급여확대만이 해법"

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이날 방송에서 "허위 조작에 의한 부당청구는 범죄행위로 단죄를 받아야 하지만, 연간 총진료비 35조 중 90억원은 어느 집단에서도 있을 수 있는 정도로 1% 이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취재에 협조한 병원측 법무 담당자는 "필요한 부분을 전액 급여로 확대하는 것이 병원의 임의비급여를 줄이고 환자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장에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당청구 문제를 법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병원이 유,무언으로 환자들의 민원을 막는다든지 강제 취하토록 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 의료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원 의료전문 변호사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의 부당청구 대항프로그램과 같이 일정 조건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3월 2008년 진료비 확인 신청 처리 결과를 발표, 임의비급여, 허가사항 초과 등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한 진료비가 89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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