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약 재처방·조제, 환자부담금 받지마라"
- 박동준
- 2009-04-13 12:1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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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약단체 합의…의료기관·약국 동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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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재처방·조제 시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해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의 동참이 요구된다.
13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석면 탈크 의약품의 교체를 위해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약국에서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일 이후(4월 4일) 제조된 동일품목이 없거나 대체품목을 보유하지 못해 대체조제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재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재처방·조제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의약단체가 국민 건강증진 및 혼란을 조속히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희생'키로 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는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원처방·조제와 재처방·조제, 모두 인정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을 일수를 기준으로 약국에서 석면 탈크 의약품을 교체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처방·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 문제는 의약단체와 협의해 환자에게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며 "의약단체가 자발적으로 본인부담금 문제를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약단체들도 이번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비록 복지부와 의약단체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일선 요양기관에서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환자와 의·약사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복지부와 합의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다"며 "일선 회원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하고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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