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쥐약 2품목 회수…약국 진열등 주의
- 박동준
- 2009-04-08 17:27: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쥐싹·쥐킬라 등 행정처분…"진열·판매 중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살서제(쥐약)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약국 등을 통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인청 및 약사회는 "무허가 살서제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제조소로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경인청이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무허가 살서제는 ▲모아약제 쥐싹(브로디파쿰0.005%) ▲락희제약 쥐-킬라(브로마디올론0.005%) 등 2품목이다.
경인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약사회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 포함)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