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쥐약 2품목 회수…약국 진열등 주의
- 박동준
- 2009-04-08 17:2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인청, 쥐싹·쥐킬라 등 행정처분…"진열·판매 중단"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살서제(쥐약)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약국 등을 통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인청 및 약사회는 "무허가 살서제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제조소로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경인청이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무허가 살서제는 ▲모아약제 쥐싹(브로디파쿰0.005%) ▲락희제약 쥐-킬라(브로마디올론0.005%) 등 2품목이다.
경인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약사회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 포함)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중동전쟁 위기에 규제 특례 가속…비대면진료·AI 활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