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환자에 금품살포 처방 받아와라"
- 허현아
- 2009-04-08 12:11: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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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급여 부당·허위청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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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국이 의료급여비를 부풀리는 담합 행태에 환자까지 동원, 대가성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과 의원이 짜고 처방 매수를 늘리거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활용하는 허위청구도 고질적인 유형으로 꼽혔다.
8일 심평원이 정리한 ‘의료급여 부당청구 사례’에 따르면 일부 의원, 약국들은 따로 또는 같이 편법적으로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먼저 조제한 내용을 의원에 전달하면 진료 사실 없이도 처방전을 발행하는 ‘선 조제 후 처방’ 유형에서부터 내원일수를 늘리거나 처방·조제 일수를 분할하는 전형적 유형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모 약국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대가성 금품을 주고 의료기관을 돌며 처방전을 받아오게 하는 수법까지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의료쇼핑이 반복될 경우 사후관리에 따라 환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처방전에 눈이 멀어 환자와의 담합까지 조장한 것.
심평원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의료기관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등을 교차점검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환자를 이용하는 사례로 의료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더욱 만연했었다”며 "이럴 경우 환자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은 위궤양, 본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3일간 내원한 수진자의 내원일수를 4~5일로 늘려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대표와 직원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위염 및 십이지장염, 좌골신경통을 통반한 허리통증 등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내역을 청구했다 덜미가 잡혔다.
B의원은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 전신불안장애 등으로 하루 내원해 열흘분 의약품을 처방 조제한 환자를 이틀 내원해 5일치씩 처방 조제한 것처럼 분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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