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치약 8개품목, 판매정지 15일 처분
- 강신국
- 2009-04-02 14:34: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특별감시 결과…허위과대 표시
- AD
- 7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비타민 음료에 이어 어린이 치약 8개 품목이 허위 과대기재 표시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어린이 치약을 삼켜도 되는 것처럼 표시한 제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식약청이 전국에서 시판중인 97품목에 대해 '어린이 치약 특별감시'를 벌인 결과 이뤄진 조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엘지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베이비오랄케어' '트위티어린이치약',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 등이다.
또한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 '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도 적발됐다.

이 의원은 "해외 연구결과를 보면 3세 어린이의 23%는 양치 중에 사용된 치약의 대부분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고 29%는 절반 가량을, 46%는 약간의 치약을 섭취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은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고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경우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 특별감시에서 총 89품목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