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부당청구 과징금 10배 법안에 '발끈'
- 허현아
- 2009-04-02 10:1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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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권·건강권 침해…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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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늘리자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에 병원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징금을 1000% 부과하려는 배은희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기준의 개선 없이 규격진료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병협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부당청구를 줄이려면 의료현실에 부합하는 요양급여기준 개선이 전제되어야 마땅하다”며 “근본 문제 해결 없이 단순 과징금 증액으로 부당청구를 줄이겠다는 것은 입법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진료권 침탈 등 부작용 피해 확대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어 “산재보험은 경우 거짓·허위청구시 부당금액의 3배 이하 과징금을, 탈세는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액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타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현행 5배 과징금으로도 부족해 10배로 증액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위헌적 소지마저 있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그에 따른 개선 의견으로 “요양급여기준 위반과 거짓·허위청구를 구분, 사안별 과징금이 적정하게 정해져야 한다”며 “요양급여기준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수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도 불판을 표했다.
현재 서류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 통보나 확인, 수진자 조회, 진료비 확인 민원신청, 신고포상금제까지 운영되는 상황에서 심사결과를 모든 가입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진료내역을 일괄 통보할 경우 민감한 진료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우려가 크다”며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시켜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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