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2종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전환
- 허현아
- 2009-04-01 22:16: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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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만성질환자·18세 미만아동 21만여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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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21만4234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해 4월 차상위 의료급여 1종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8000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4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21민4234천여명을 추가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환된 대상자들은 급여 대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은 이들 대상자에게 조만간 건강보험증을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증을 받기 전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문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확인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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