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사용량 약가인하, 소급적용 '논란'
- 허현아
- 2009-03-26 06:27: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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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공단, 사용량 모니터링 기준 시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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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등 기등재의약품의 사용량 약가 연동제 파급영향이 내년부터 가시화되는 가운데, 2004년 12월 31일 이전 등재품목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기준 시점을 두고 소급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산물인 만큼 새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 품목을 모니터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무기관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 이전 등재품목을 모니터링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서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갖고 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등재 후 3~4차년도인 2007년~2008년 사용량 변화를 비교, 60% 이상 증가한 품목들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가동하도록 한 복지부 고시(1월 13일 개정고시)에 따라 4월부터 대상 품목을 선별한 뒤 내년 1월부터 약가를 조정하는 스케줄이다.
제약업계는 반면 제네릭 등 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는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 품목을 대상으로 2009년~2010년 사용량을 비교해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럴 경우 약가협상 명령부터 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약가 인하 시점은 행정당국이 발표한 내년 1월이 아니라 대략 2012년경으로 미뤄진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약제비 적정화방안 도입 이전 등재 약제들의 변동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문제 될 것 없다”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제네릭 진입 인하나 기등재 목록정비 등 다른 규정들도 2006년 12월 29일 이전 등재 품목의 변동 상황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동 대응도 강구할 태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이전 등재된 의약품에 새 제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소급적용"이라며 "법정 소송 등 또 다른 분란을 자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법률 검토를 거쳐 협회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며 "모니터링 시점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행정당국이 조급한 약가인하 계획에 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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