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약 124종 평균 15% 인하…내달부터
- 박철민
- 2009-03-23 18: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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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 결과 발표…4품목 급여목록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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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고지혈증치료제 4품목이 급여목록에서 퇴출되고 124품목의 약가가 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치료재료의 수입과 공급의 차질을 막기 위해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 결과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결과에 따라 321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3개 성분 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가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9개 성분 127품목 중 3개 품목은 자진 삭제했고 124개 품목은 최소 5%에서 최대 37.5%까지 평균 15.2% 인하된다.
또한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환자 진료에 필요한 1개 성분 2개 품목은 급여는 계속하돼 급여범위가 제한되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13개 성분 188개 품목은 현행대로 급여가 유지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보험재정 317억원과 본인부담 136억원을 더해 총 453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정심은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중복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약가인하를 균등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5일과 2010년 1월1일에 걸쳐 고지혈증치료제의 약가가 인하된다.
특허 미만료 의약품의 경우 목록정비로 인해 20% 이상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에는 퍼스트제네릭 출시에 따른 20% 약가인하를 하지 않게 됐다.
고지혈증치료제 목록정비 시범평가는 2007년 5월부터 약 1년10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복지부는 47개 효능군 1만4197품목에 대해서는 2007년 계획한 정비순서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에 연계해 인상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다만 환율구간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 이전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번 치료재료 가격 인상은 환율 상승 장기화에 따른 치료재료 수입중단 및 진료공백 우려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8년 10월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3월15일 기준으로 약 55%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약 66%, 원/유로 환율은 약 28% 상승했다.
이번에 통과된 치료재료 환율연동제는 치료재료 가격을 환율변동에 연동해 조정하는 것으로서, 6개월 간 평균 환율에 따라 치료재료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건정심 의결대로 치료재료 가격이 오는 4월부터 8% 인상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6개월간 약 35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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