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을 개인정보 '흥신소' 취급 말라"
- 허현아
- 2009-03-21 1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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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노조, 공성진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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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개인 질병정보 제공 요구에서 나아가 채무자 추심 목적으로도 공단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공단 사보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취지대로라면 공단은 개인정보 제공 흥신소로 금융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를 위한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끊임업싱 되뇔 것이 아니라 가입자에게 횡포와 불법을 자행하는 보험사들부터 제대로 감독하라"고 일갈했다.
공성진 의원이 16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이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 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보험사에는 개인질병정보를, 은행과 카드사에는 보험료체납상태와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사보노조는 이와관련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인권침해도 보험사의 이익 앞에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일방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특히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필연적인 영리의료법인과 한 묶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구심을 표했다.
사보노조는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연내 속도전으로, 재벌자본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마저 시장에 넘기려는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현 정권은 막가파식 극단적 시장주에 수십만 수백만의 촛불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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