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1:58:15 기준
  • 약국
  • 규제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제약
  • 진바이오팜
  • 당뇨
  • 대규모
  • 임상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 새국면 돌입

  • 가인호
  • 2009-03-17 06:48:58
  • 제약협-제약 8곳 참여키로…영업비밀 노출 타격 우려

시민단체와 심평원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의약품신고가격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정보 공개가 이뤄질 경우 영업비밀 노출 등 직접적 타격을 입을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이 우선하냐, 아니면 정보공개로 인한 업계의 피해가 클 것인가의 판단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와 제약사 8곳은 박정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조참가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과 관련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으며, 정보공개에 대한 제약사들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소송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총 46곳 건강보험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한 2005~2007년 품목별 구입단가, 구입량, 구입총액, 제약사명, 약제비 청구금액 등 '의약품 신고가격'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보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이 정보공개로 인한 제약회사의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타격보다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제약협회와 업계는 준비서면을 통해 이번 정보공개가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심평원에 의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의 정보는 신고 가격에 불과해 실거래상환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이며, 극소수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가격을 추산할 수도 없다는 설명.

특히 영업비밀의 공개로 인해 시장경제질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적 필요성은 거의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약업계는 특히 이 사건 정보가 경쟁업체에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이후 영업 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정보가 다른요양기관에 공개되는 경우 가격차별을 통한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소송은 협회와 제약사들이 직접 당사자로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시장 경제원칙을 흔들 우려가 있고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소송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적 필요성은 미미한 반면, 영업비밀 노출로 인한 혼란과 제약업계의 정당한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한 심평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심평원과 경실련간 공방전으로 진행됐던 정보공개 소송에 제약업계가 본격 참여하면서 향후 소송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