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성분명, 표준어로 통일하세요"
- 천승현
- 2009-03-12 13:4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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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표준안 마련…최종 확정 후 허가사항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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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타마이신황산염과 같이 주 성분에 염이 추가되는 경우 주 성분을 먼저 기술해야 한다. 복합제제의 경우 유효성분의 중요도 순으로 성분명을 나열해야 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한약전 제9개정으로 의약품 명칭기재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사업을 통해 의약품 성분명칭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안에는 대한약전, 대한약전외 의약품등 기준,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수재된 2610성분이 포함돼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약의 이름을 먼저 기술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도록 했다. 황산겐타마이신을 겐타마이신황산염으로 고쳐야한다는 얘기다.
‘노르에피네프린 주사액’의 경우처럼 제형을 의미하는 단어는 띄어써야 한다.
결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무수(물)’을 표시하지 않는다. 단 동일성분으로 결정수가 있는 물질이 있지만 결정수가 없는 경우에만 ‘무수(물)’로 표기한다. 카페인수화물, 카페인무수물 등이 그 예다.
복합제제의 경우 유효성분의 중요도 순으로 나열하고 그 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표준안에 대해 전문가,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화된 의약품 성분명을 식약청 의약품 정보시스템에 반영, 의약품 허가·신고사항을 통일할 예정이다.
표준안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또는 종합포털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1일까지 식약청 의약품허가심사TF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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