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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쎄레브렉스 등 102품목, 부작용 추가

  • 천승현
  • 2009-03-11 23:22:51
  • 요약
  • 식약청, 허가사항 통일조정…22개 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쎄레콕시브 단일제 등 2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50개사 102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쎄레콕시브 단일제인 화이자의 쎄레브렉스는 주의사항에서 투여 용량, 기저 심혈관계 위험인자에 따라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단일제인 바이엘의 네비도는 간 종양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도록 했다.

최근 장기 사용시 만발성 운동장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이 배포된 메토클로프라미드제제도 관련 내용이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이밖에 발프로산나트륨, 에티닐에스트라디올.노렐게스트로민 복합제, 데스모프레신초산염, 미코페놀레이트모페딜, 레미펜티닐염산염, 미분화플루티카손푸로에이트, 브롬헥신염산염, 실로도신, 라모세트론염산염, 프라미펙솔염산염 제제 등도 허가사항이 일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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