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7월부터 100% 수가 인상
- 박철민
- 2009-03-06 22:56: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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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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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정심을 통과한 흉부외과 등 수가 인상이 오는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에 100%가 가산돼 시행된다.
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시행계획을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흉강경검사와 종격동검사의 경우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의 100%가 가산된다. 다만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절개생검의 경우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개흉시, 외과 전문의가 개복시 각각 100%와 30%를 가산한다. 다만 관혈적으로 장기를 단독 생검한 경우에만 수가가 산정한다.
또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중 별표1의 행위에 대해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30%를 가산되고, 별표2와 별표3의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각각 30%와 100%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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