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5:16:33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제약
  • 진바이오팜
  • 임상
  • 대규모

공단-보험업계, 개인질병정보 놓고 대립각

  • 허현아
  • 2009-03-06 12:20:19
  • 공단 "못준다" vs 보험업계 "달라"…한바탕 설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질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보험업계와 “제공 불가”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한바탕 설전을 치렀다.

이 가운데 민간보험의 무분별한 광고행태 등 공공성 훼손 실태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보험업계가 뭇매를 맞았다.

(왼쪽부터)김진수 교수, 이은우 변호사, 오영수 실장
"사전 조사 목적 개인질병정보 열람 말도 안돼"

6일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는 이은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패널토론을 벌인 가운데, 찬반 입장이 팽팽했다.

이은수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은 사전 조사 단계에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하물며 수사에 착수해 법원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개인질병정보의 취급은 매우 제한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민간보험업계가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한 광고 등으로 모럴해저드를 부추기면서 한편으로 고객을 잠재적인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완치기록이 없이 나쁜 상태만 기록되어 있는 의료정보는 가입자가 공평하게 보험금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질병정보 수사기관만 제공…보험업계 활용 오해”

오영수 보험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반면 “질병정보 공유가 그렇게 금기시할 사항만은 아니다”고 방어했다.

오 실장은 “보험업계에 대한 비판은 지급되어야 할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과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원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만큼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등 내부적인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사의 유인수요가 과다하게 존재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근 보험사기나 범죄가 공제, 우체국보험, 자동차 보험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만큼, 사회안전 확보 차원에서라도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모든 정보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만 제공되는 것”이라며 “이를 보험사가 활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단 실무자는 “민간보험은 불합리한 약관으로 보험자와 가입자 정보비대칭이 상존할 뿐 아니라 가입자 급여비 비율도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공공성 자체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보험 사기 등을 빌미로 공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법률 상충 해소 관건, 기관간 힘겨루기 안돼”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도 “보험업계의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구는 시장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아주 제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민간보험사가 금융위를 통해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험약관이 단순화 표준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굳이 공단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개인정보 제공을 둘러싼 논란이 기관간 힘겨루기로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단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타 법률의 상충관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요청기관을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관간 장기적 갈등이나 힘겨루기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