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와이어스에 약물 부작용 배상 판결
- 이영아
- 2009-03-05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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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승인 받은 부작용이라도 피해 입은 환자에 배상 책임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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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은 FDA로부터 승인 받은 부작용이라도 약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에대해 제약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4일 내렸다.
와이어스와 기타리스트 디아나 레빈간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6대3으로 레빈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와이어스는 레빈의 피해에 대해 67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환자의 안전을 우선시 하고 약물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버몬트주의 주법을 인정했다. 버몬트 주 판사 역시 와이어스가 레빈에서 7백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4월 레빈은 와이어스의 항오심제인 ‘피너간(Phenergan)' 주사제로 인한 괴저 현상으로 팔을 절단하였다.
이런 합병증은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 이는 약물의 라벨에 기재된 사실이며 약물에 FDA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와이어스는 주장했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종류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송결과가 의사들은 환자에게 어떤 약물을 사용하지에 대해 더 숙고하게 될 것이라고 와이어스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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