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의약품 재처방 땐 약값 전액 본인부담
- 허현아
- 2009-03-02 19:47: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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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의사 전화상담 땐 진찰료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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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부주의로 약을 분실해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 보험적용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진료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하는 것은 진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요양기관이 자주 묻는 청구 유의사항을 사내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3월호)'에 정리해 실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환자가 먹던 약을 잃어버려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 분실 책임이 환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가 아닌 환자 가족이 내원하거나 진료의사가 전화상담을 실시한 경우도 진찰료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진찰료는 환자자 또는 가족이 내원해 진찰을 받는 경우에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며, 진료담당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한 때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발급받은 때는 재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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