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리펀딩제', 희귀약에 제한도입 검토
- 최은택
- 2009-02-27 12: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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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조만간 결론···무코다당증치료제 첫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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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급여비용을 보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 리펀딩제’는 희귀질환치료제에 한정돼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리펀딩’제 추진을 기대했던 제약업계에게는 실망스런 결과.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필수·희귀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방편으로 ‘리펀딩제’ 도입을 제한적으로 검토 중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적용 대상은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없고 경쟁제품이 없는 품목으로, 사실상 대체제가 없는 희귀·필수약제로 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첫 사례는 현재 공급문제로 논란 중인 무코다당증치료제 ‘ 나글라자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또 에이즈약 ‘ 푸제온’ 또한 이 제도를 염두해 한국로슈가 무상공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펀딩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법률검토가 마무리되지는 않았다”면서 “법적인 하차가 없다는 제도를 시행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은 보험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 약제에 제한적으로 도입되는 방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리펀딩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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