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EDI 시험점검 폐지…30일 단축
- 허현아
- 2009-02-18 1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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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고시 개정 반영…즉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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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전산청구 시험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청구기간이 30여일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 EDI(디스켓 포함) 청구 관련 고시가 9일 개정됨에 따라 시험점검 절차를 폐지, 즉시청구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전산청구 신청 기관은 앞서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을 사전점검 받는 절차로 30여일을 기다려야 했다.
또 ▲요양기관을 신규개설 ▲요양기관 종별변경 때도 시험 점검을 적용했으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만 시험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심평원은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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