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돌려보낸 병원, 5600만원 배상토록
- 박철민
- 2009-02-17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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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 C병원 의료진 과실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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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동맥박리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검사 없이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에게 5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병원은 책임회피를 위해 진료기록을 고친 것이 재판 결과 밝혀졌다.
17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대동맥박리에 의한 심장압전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이 C대학병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병원의 진료기록 조작 사실. 병원 측은 환자 김씨를 대동맥박리로 진단하고 CT 등의 검사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 내원 당시에는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그 기재된 위치, 기재 형식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이 부분은 당시 기재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위적으로 추가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이 환자 김씨에 대해 대동맥박리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정황을 계속 제시해 병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동맥박리의 특성상 수술을 받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환자의 약 80%가 사망하는데도 병원은 심장초음파검사나 CT 등 대동맥박리의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대동맥박리가 발견되지 못해, 이와 상관없는 항생제와 위장약 등 5일분의 약만이 김씨에게 처방됐다는 점도 병원측 주장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며 “병원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자진해서 퇴원을 요구한 점과, 퇴원 후 흉부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병원 대신 약국에서 아세트아미노펜 등을 구입해 복용한 것이 김씨의 책임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병원의 민사 책임은 40%로 제한돼 사망한 김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유족의 위자료를 더해 약 5600만원의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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