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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50개 항목 급여기준 개선될 듯

  • 강신국
  • 2009-02-10 06:48:20
  • 심평원 자체발굴 과제 입수…복지부, 상반기중 개선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대대적인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급여기준 개편 후보군 50개 항목이 공개됐다. RN

이들 항목군은 향후 약제급여기준 개선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심평원 자체 발굴 약제급여기준 개선 50개 항목에 따르면 ▲대상환자 제한 27개 항목 ▲투약량 제한 7개 항목 ▲투약기간 제한 8개 항목 ▲환자+투약량+투약기간 제한 5개 항목 ▲사용조건 제한 3개 항목 등이다.

심평원 자체발굴 개선대상 급여기준 항목
먼저 대상환자 제한 예시를 보면 pefloxacin 경구제는 1차 약제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차 약제로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이같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또한 염산naloxone 주사제도 1일 12앰플씩 7일 이내에서 인정되는 급여기준도 개선 대상항목에 포함됐다.

투약기간 제한 항목을 보면 anthralin외용제, calcipotrol외용제, calcitriol외용제도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과 병용시 2~3주 투여만 인정되는 기준도 개선 대상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의약계 및 심평원 자체발굴 항목을 취합한 뒤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통해 6월말까지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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