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보증금 횡포"…업무정지 부과 추진
- 강신국
- 2009-02-04 23: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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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혜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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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환자에게 입원 보증금 등 담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1년의 업무정지를 부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급여비용을 제외하고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인적·물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내릴 수 있도록 벌치조항도 마련됐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환자는 입원약정서를 작성하도록 돼있고 이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인을 1인 이상 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입원보증금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 이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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