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절세 포인트 체크하세요
- 김정주
- 2009-01-23 06: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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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간이→일반과세 전환약국·휴업기간도 추가공제
[2008년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유의사항]
2008년도 수입·지출에 대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에 바뀐 약국가 제도변경에 따른 절세 체크 포인트를 이용, ‘세테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고에 있어서 지난해 바뀐 가장 큰 부분은 조제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용 된 일반과세자 편입이다.
이 가운데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영세약국들의 호소로 인해 일부는 간이과세자로 재배치 됐지만 일반과세자로 옮겨진 대다수는 이를 수용한 상태기 때문에 절세방법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이롭다.
◆간이→일반 약국, 재고매입세액 추가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된 약국들은 추가적으로 재고매입세액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일자부터 재고약이나 약국 취급제품에 대한 감가상각자산이 있다면 이번에 일반과세전화 시 신고서를 해당 관할 세무서에 신고, 승인을 받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시에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단, 드물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약국으로 전환된 경우는 그 반대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추가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연 500만원까지= 소매업에 속하는 약국들은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간이과세 약국은 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의 약국의 해당 발행 금액을 확인하려면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에 받은 현금영수증도 공제= 특정 업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 된다. 여기서 특정 업종이란, 목욕·이발·미용·여객 운송업·입장권발행업을 의미한다.
약국지출로 인해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경우,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 또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용도변경 신청만 하면 바로 전환된다.
그러나 매입세액불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시 일반환급액도 포함= 약국에서 수입·지출 안배 또는 사정상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부가세 확정신고 할 때 공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놓지 말고 체크해야 한다.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체크하면 고액의 세금납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불황에 필요한 절세 노하우 중 하나다.
◆약국 휴업 중에 지출한 유지관리비도 공제된다= 약국 이전을 위해 잠시 휴업 중이었다면 이 기간동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약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제외다.
이밖에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공제 가능 ▲과세표준 책정 시 총수입이 총지출을 반드시 초과해야 할 것 ▲순수의약품매입(임차료 등 비의약품 매입 제외) 대비 부가가치율 22% 이상 유지할 것 ▲공제받지 못할 순수의약품 매입은 기간 내 실지 처방조제 매출에 사용된 의약품 가액을 초과할 것 ▲기간 내 이익금은 객관적인 약사의 생활수준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회할 것 등도 빼놓지 말아야 할 체크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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