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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매출 연말정산 영수증 발행 이렇게"

  • 김정주
  • 2009-01-22 12:15:40
  • 매약 매출 '0' 신고해도 무방…5월 가산 정정신고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제출 접수가 지난 9일까지 마감된 가운데 약국가에서 현재 자료내용 이외의 추가 내역의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발생,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초제 매출이 빈번한 약국들은 국세청에도 소득공제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 등에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영수증 발행을 요구해 오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다.

종전에는 치료용이 아닌, 미용·건강증진용 약국 구입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단서조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비자들의 혼선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약국에 지출한 비용은 조제와 품목을 불문한 매약·초제 등 모두 불문하고 모두 의료비소득공제대상 지출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이미 보고한 자료 외에 추가로 영수증을 발행할 때, 약국의 추가수입액이 노출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액이 세무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면 통상 문제될 것은 없다.

이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납입확인서 양식에 따라 조제일자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등의 내역을 기록해 발부하면 되는 것.

단, 기억이 나지 않는 매출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경우 전적으로 해당 약사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또한 이 자료를 100%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정정신고 여부를 검토,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약국세무 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이미 보고한 국세청 보고자료에도 고객 자신이 정보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고객의 자료를 누락시킬 수 있다”면서 “국세청 또한 그 자료를 100% 정확한 수입금액으로 판단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김 약사는 “그러나 금액의 오차가 염려되는 약국에서는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수입금액에 별도로 가산해 수입금액을 정정,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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