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성분약 중복처방·투여땐 약제비 삭감
- 허현아
- 2009-01-15 15:32: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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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물 오남용-약제비 적정화 등 중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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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낭비 요인이 발견돼 심평원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 진료내역을 인정받으려고 질병코드를 추가하거나 업코딩하는 사례도 빈번해 복합상병 기재 현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5일 ‘2009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및 중점심사 운영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가 우려되는 상병이나 진료항목 ▲진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비용 낭비가 우려되는 진료항목 ▲의약품의 적정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부문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처방 중 8.5% 빈도…3일 이내 투여 다발생
주요내용에 따르면 같은 요양기관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전체 처방약 3966만 품목 중 약 338만 품목(8.5%)을 차지했다.
이들 약제를 환자들에게 중복 투여한 기간은 3일 이내 79%, 4~7일 13.4%, 8일 이상 7.6%,로 나타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질병코드 기재시 복합상병 기재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황도 감지돼 질병코드 추가기재·업코딩과의 개연성 파악이 중점 과제로 꼽혔다.
복합상병 기재-질병코드 추가·업코딩 개연성 추적
심평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복합상병 기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59.6%로, 미국(20.4%), 독일(22.7%), 호주(32.2%), 일본(35.2%), 영국(37%)에 비해 높았다.
심평원은 “의료이용행태, 질병구조 등이 외국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질병코드 업코딩이나 추가기재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속사업으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처방전당 약품목수, 약제 용량 과다 등 처방 적정성에 대한 관리도 진행된다.
이와함께 부적절한 수가를 산정할 우려가 있는 항목,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산정할 우려가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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