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누락·미기재 처벌조항 마련해야"
- 허현아
- 2009-01-13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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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사고 피해 입증 불리…입원일지 작성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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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진료기록 기재를 누락하거나 제때 기록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아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총장은 “현행 의료법에도 진료기록 작성 기준이 포함돼 있지만 부실기재, 미개지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전혀 없고 모호하다”며 “이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총장은 이어 “진료기록이 없더라도 의료진에게 큰 불이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들은 어떻게든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 기록도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총장은 또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진료기록 접근성은 보다 떨어지고 있다”며 “의료안전사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이 또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의료안전사고 피해자 가족 등은 병원측의 단기적이고 급박한 진료기록 위조를 의심하는 가운데, 대처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 청중은 “암 진단이 나오는 4개월 동안 무수히 많은 증상 변화와 암 전이가 있었지만, 어렵게 진료기록을 받아본 결과 시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만큼 깨끗했다”며 입증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료안전사고 전문 백종석 변호사는 “현행법상 의료진이 진료경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나중에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며 “환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나 “분쟁 당사자(병원) 입장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고치거나 사실 관계를 왜곡하더라도 쌍방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드러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최근에는 피해 당사자나 원고인 가족 대상 본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경우도 많으므로 꾸준히 입원 일기를 작성, 기록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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