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서류, 국세청서 받으세요"
- 허현아
- 2009-01-12 14:57: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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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자료 집중기관 국세청으로 변경…공단 '발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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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의료비 수납자료를 2008년분부터 국세청이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작년까지 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가입자는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다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는 의료비에 한정된 데 반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10종목을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2008년부터 의료비 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해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중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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