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유한·일성, 리베이트 과징금 대법원행
- 천승현
- 2009-01-07 0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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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등 상고장 제출…녹십자·중외, 이달중 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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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등 징계를 받았던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결론나게 됐다.
6일 공정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일부 승소 및 패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 일성신약, 공정위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
고등법원에서 전부 패소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과 일성신약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유한양행 건의 경우 공정위가 상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과징금 수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일성신약의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한양행 건 역시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당초 이들 사건의 대법원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내 재판장들이 견해차를 보여 패소한 측의 반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판결에서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일성제약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반대의 논리를 펼쳤다.
유한양행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려 공정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중외제약과 녹십자의 사건은 각각 오는 14일,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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